법률
변호사가 거절시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합의금 산정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율중이었으나 저희 쪽에서 협조적이지 못하다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송까지 진행을 불사하려 하였으나 변호사측에서 먼저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자기는 소송건은 진행해 줄수 없다며 거절의사를 밝히며 그럴 경우 보통 수임료의 반을 돌려준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만약 변호사측에서 먼저 파기를 하게 되면 수임료를 전부 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애초 약정내용이 무엇인지, 약정내용 중 어느 정도 실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반환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