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으로부터 일부승 판결문을 저의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허나, 결과에 대해 대화(카톡)하던중 변호사가 짜증이 난다며 이후 항소든 경매든 알아서 하라며 일방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함께하고 싶어도 이미 변호사는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해당 변호사와는 신뢰가 깨져 더이상 함께 진행하는것이 불가능할것으로 추측됩니다.
원금 전액 반환, 변호사비 피고지급, 법정 이자부분이 대부분 인정이 안된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경매절차든 피고측에 지급요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1. 건물은 가압류를 한상태(여러명)이고 1건의 사건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저혼자만 경매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해당 압류도 여러명을 모아 변호사분이 진행했습니다.
2. 만약 항소를 하게된다면 경매를 진행하는 동시에 2주안에 항소를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판결문을 바탕으로 변호사비를 돌려받게되어 있는데 2주뒤에 제가 직접 아니면 새로운 변호사분을 통해 법원에 요청을 하면되는건지요?
4. 제 모든 자료와 판결에 대한 전자문서(전자법원)는 어떻게 새로운 변호사분께 넘겨야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