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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개개비137
흡족한개개비13721.11.12

당황스러운 변호사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으로부터 일부승 판결문을 저의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허나, 결과에 대해 대화(카톡)하던중 변호사가 짜증이 난다며 이후 항소든 경매든 알아서 하라며 일방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함께하고 싶어도 이미 변호사는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해당 변호사와는 신뢰가 깨져 더이상 함께 진행하는것이 불가능할것으로 추측됩니다.

원금 전액 반환, 변호사비 피고지급, 법정 이자부분이 대부분 인정이 안된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경매절차든 피고측에 지급요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1. 건물은 가압류를 한상태(여러명)이고 1건의 사건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저혼자만 경매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해당 압류도 여러명을 모아 변호사분이 진행했습니다.

2. 만약 항소를 하게된다면 경매를 진행하는 동시에 2주안에 항소를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판결문을 바탕으로 변호사비를 돌려받게되어 있는데 2주뒤에 제가 직접 아니면 새로운 변호사분을 통해 법원에 요청을 하면되는건지요?

4. 제 모든 자료와 판결에 대한 전자문서(전자법원)는 어떻게 새로운 변호사분께 넘겨야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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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여려명을 모아 진행했다는게 각각 진행했다는 의미라면 질문자님 혼자 경매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2. 판결문에 가집행관련 문구가 있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항소를 하여 종결된뒤에 새로운 변호사분을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면 질문자님의 전자소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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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나중에 확정이 된 후에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급 대리이므로 현재 변호사는 이미 위임 사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매 관련 관계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므로 직접 관련 문서 등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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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만 한 상태에서는 경매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라면 경매신청이 바로 가능하며

    항소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후 소송비용확정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4. 전자소송에서 소송기록을 pdf파일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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