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대기 층의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아파트 옥상에 출입하며 고의적인 소음/물리적 충격을 발생 시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파트의 옥상은 공용 공간이어서. 법적으로 저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가해행위가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실제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