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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금조83
얄쌍한금조8323.05.19

기간 내 계약해지 시 월세는 ?

기간 내 해지요청을 했고, 보증금 못받고, 상가를 비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 아직 그 상가는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를 비운 후 월세는 안내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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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비웠더라도 계약기간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를 사용하고 안하고는 임차인의 선택이고, 임대인은 월세를 받을 권리 임차인은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일 이후 월세는 당연히 안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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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이 만료된 뒤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월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환산보증금 범위 초과시에는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점유를 먼저 비우셨기에 대항력인정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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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계약 해지 요청(계약 종료 2-6개윌전)으로 계약 종결 의사를 하였고 계약 종료 기간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 상가 계약 여부 관계 없이 보증금을 즉시 돌려 쥐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돈이 부족할 때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청산해 주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신경쓰시 겠 지만 2-3차 보증금 환불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그래도 해결되지 읺 을 때는 관할법원에 소액 심판 소송을

    제소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동시에 법원에 월세는 예치 절차를 받겠다는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 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하려는 시회는 삭막한 사회입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사정도 있을 것 같으니 원만한 대회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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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과 계약기간은 계약의 핵심요소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에 다른 특약이나 다른 구체적 사정이나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상가를 비운 것은 임차인의 임의적 행위일 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시 까지 차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상가가 비어 있더라도 차임은 안내도 됩니다

    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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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가를 임대인에게 넘겨 주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 월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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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과 어떻게 협의하셨냐에 다릅니다.

    단순하게 상가만 비워 공실을 유지한것인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월세는 비운날부터 지급하기 않기로한건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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