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계약 해지 요청(계약 종료 2-6개윌전)으로 계약 종결 의사를 하였고 계약 종료 기간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 상가 계약 여부 관계 없이 보증금을 즉시 돌려 쥐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돈이 부족할 때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청산해 주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신경쓰시 겠 지만 2-3차 보증금 환불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그래도 해결되지 읺 을 때는 관할법원에 소액 심판 소송을
제소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동시에 법원에 월세는 예치 절차를 받겠다는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 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하려는 시회는 삭막한 사회입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사정도 있을 것 같으니 원만한 대회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