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근무 중입니다
2월 15일 퇴사인데 3월 2일까지 직장을 구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직장 구하는 시간에 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될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이 이전 직장가입 1년이상이여야 가능하고 최대 3년까지 직장가입으로 연장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가나 자동차가 없다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하한치로 납부가 가능 할 수 있으며,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임의계속 가입자로 등록하여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만큼만 일정기간 납부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