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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28
되알진다향제비2823.02.14

직장 구하는 시간에 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될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현재 직장 근무 중입니다

2월 15일 퇴사인데 3월 2일까지 직장을 구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직장 구하는 시간에 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될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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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이 이전 직장가입 1년이상이여야 가능하고 최대 3년까지 직장가입으로 연장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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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가나 자동차가 없다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하한치로 납부가 가능 할 수 있으며,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임의계속 가입자로 등록하여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만큼만 일정기간 납부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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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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