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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구하는 시간에 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될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현재 직장 근무 중입니다

2월 15일 퇴사인데 3월 2일까지 직장을 구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직장 구하는 시간에 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될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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