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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저빌51
4.23까지 연차. 이후 퇴사.아직 퇴사신고 안됨
퇴사일로부터 15일이내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할수있는거아니에요?
회사가 퇴사일 늦게신고하면 납부유예신청 신청기간을 지나게되서 못하는거 아닌가요?
제미나이왈 회사가 15일까지 퇴사일 신고하면,
그 때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안내받고나서야
다음달 15일 이내까지 납부유예 신청 하면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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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유 발생 후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그 전까지 처리가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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