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이지만 돈 관리늘 배우자가 하고 있어 급여나 성과급을 받으면 제가 배우자에게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아무생각없이 입금하면 증여로 보일수도 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많은 금액을 이체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라면
증여로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는
월급 생활비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메모하여 이체하신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에게 이체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 이체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이 질문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게시판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계좌 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큰 금액이 오고가거나 너무 자주 오가면
문제가 없을 때엔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자기 돈은 자기 계좌 내에서 관리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