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2.05

배우자에게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할점이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이지만 돈 관리늘 배우자가 하고 있어 급여나 성과급을 받으면 제가 배우자에게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아무생각없이 입금하면 증여로 보일수도 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많은 금액을 이체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라면

    증여로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는

    월급 생활비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메모하여 이체하신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에게 이체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 이체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이 질문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게시판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계좌 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큰 금액이 오고가거나 너무 자주 오가면

    문제가 없을 때엔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자기 돈은 자기 계좌 내에서 관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