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44년 2월 최만리, 신석조, 김문, 하위지, 정창손 등 집현전 내 훈민정음 반포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6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때 상소를 올린 집현전 학자들의 대표격이었던 부제학 최만리가 한글반포에 대해 크게 반대하다가 세종의 노여움을 사 책망받고 투옥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석방되었으나 사직하고 낙향했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한자와 방식이 다르다.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일본, 여진, 몽골 같은 오랑캐나 하는 일이다.
-원래 존재하던 이두는 조악하기는 하나 한자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자와 관련이 더 적은 한글을 쓴다면 한자를 아는 자가 적어질 것이다.
-훈민정음을 반포하면 형사(刑事)에 있어서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재판이 공정해야 해결되지 훈민정음과 관계없는 문제이다.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글자를 만들고 운서를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동궁(세자)이 해야 할 다른 일이 많은데 훈민정음 창제에 너무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