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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참고래142
단아한참고래14223.10.18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할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내에 강도높은 지속된 스트레스와 업무과다로인해

업무를 제데로 할수없을정도로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퇴사사유를 말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렇게되면 소견서도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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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질병이 발생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와 회사에서는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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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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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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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고 이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이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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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동안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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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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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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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 다 나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나아야 구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필요한 서류)은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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