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주만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