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기로운호박벌171
슬기로운호박벌17124.03.13

3주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4개월정도 근속 후 건강 문제로 자진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후 3주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3주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주 근로계약은 일용직 계약이기 때문에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주만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