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주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4개월정도 근속 후 건강 문제로 자진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후 3주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주 근로계약은 일용직 계약이기 때문에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주만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