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대여금 소송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 11월 카페알바를 하면서 만난 남자친구와 약 3-4개월정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하루벌어서 하루먹고사는

배달 일을 하고 있었구요

부모님이랑 사이도 안좋아서 아예 따로 살고 있었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20살이었고,

12월에 돈을 갚아야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150만원 빌려줬어요

나중에는 추가로 15만원 더 빌려줬구요

말로 빌려달라하고 준거라 빌려줄 당시의 카톡내용과 차용증은 없어요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카톡도 실수로 나가버렸던 터라

가지고 있는거라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에 얼마씩 몇달동안 갚아달라는 내용,

남자친구 지인한테 “너 사정 알빠아니니까 그냥 165만원 당장 내일까지 갚으라고 하고 헤어지자할까 안갚으면 소송한다고” 라는 내용으로 고민털어놨던 문자내용은 남아있어요

연인이었다는 증거는 지인들하고 나눴던 문자내용이나

지인들을 4-5명 통해서 증언도 가능하구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무 내생각만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거나 마지막에 낮에 짐가지러가겠다, 누나도 건강 잘챙기고 빨리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톡 캡쳐본도 있어요

그리고 돈관련해서 언제갚을건지

전화했는데 연락두절에 카톡은 차단까지해서

번호 바꾸고 5월에 전화했을 때는 11월전까지 갚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9월에 어떻게할거냐고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어요

주소는 모르고 강원도 원주에 있다는 것만 아는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번호나 주민번호 통한 사실조회든 신청할 생각이긴 했습니다

차용증도 없는데 이런것도 소송이 가능할지, 승소할수있을지 궁금해요

예전에도 아는 형집에 얹혀살고 저희집에서 얹혀살고 그랬던 터라 전입신고 이런것도 안했을 거 같긴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간접증거로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이체내역만 있으시다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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