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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무희새131
청초한무희새13123.07.11

이러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작년 말 쯤부터 8개월정도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동거하게 되였어요. 동거중 제가 (엄마 병원비)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남자친구한테서 2~3번에 나눠 총 300만원을 빌렸어요

그러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니가 엄마땜에 힘드니까 도와준거라고 됐다고 그냥 예비사위가 준거라고 생각해 라고 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 형님 생신여서 갔다가 형집에서 음식 잘못먹어서 배탈이나서 토하고 설사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 저는 말로만 괜찮냐고 한마디 하고는 오늘 공휴일리라 병원쉬는날이라고 하며.. 방치해놓고 남자친구는 혼자 밥에다가 술까지 마시고하는 행동에 화가나서 집에왔고 그뒤에도 아픈사람 내팽겨두고 .. 그 게기로 헤여졌는데.. 헤여지니까 이제. 전에 빌린돈 당장 갚으라고 낮이고 밤이고 문자를 하도 해서... 동거할때 쓴거아니냐고 하니까 저보고 사기죄라고 고소한다는거얘요. 통화내역 이체내역 다 있으니 고소할꺼라고 하더라구요.. 그와중에 제가 여유돈 없다고 현재 다 털어 3만원있으니 3만원이라도 보냈어요.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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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금전 대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로 사기에 따른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