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작년 말 쯤부터 8개월정도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동거하게 되였어요. 동거중 제가 (엄마 병원비)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남자친구한테서 2~3번에 나눠 총 300만원을 빌렸어요
그러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니가 엄마땜에 힘드니까 도와준거라고 됐다고 그냥 예비사위가 준거라고 생각해 라고 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 형님 생신여서 갔다가 형집에서 음식 잘못먹어서 배탈이나서 토하고 설사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 저는 말로만 괜찮냐고 한마디 하고는 오늘 공휴일리라 병원쉬는날이라고 하며.. 방치해놓고 남자친구는 혼자 밥에다가 술까지 마시고하는 행동에 화가나서 집에왔고 그뒤에도 아픈사람 내팽겨두고 .. 그 게기로 헤여졌는데.. 헤여지니까 이제. 전에 빌린돈 당장 갚으라고 낮이고 밤이고 문자를 하도 해서... 동거할때 쓴거아니냐고 하니까 저보고 사기죄라고 고소한다는거얘요. 통화내역 이체내역 다 있으니 고소할꺼라고 하더라구요.. 그와중에 제가 여유돈 없다고 현재 다 털어 3만원있으니 3만원이라도 보냈어요.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금전 대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로 사기에 따른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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