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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재칼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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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연말정산 미시행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월달 월급중 첨부한 사진에 연말정산 이라고 표기된 1,968,070원은 월급에서 제외되어 들어왔는데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저금액을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3년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제출내역 조회 후 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솓그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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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