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수리를 1/22일날 하였는데 집주인에게 몇번이나 연락 했는데도 바쁘다며 아직까지 주지를 않아요! 법쪽이라던지 무슨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금원을 질문자님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집주인이 결국 돈을 안준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돈을 받으실 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을 받고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