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3회까지 미납봐주나요?
집회다녀오고 요번에 인가나서 2번째 입금하고있는데 이번달부터 2번정도못낼듯한데 마지막달에 몰아서 내도되나요? 그리고 23일이 입금일인데 그달 아무날이나 내도 상관없나요? 2달밀렸울땐 23일이 지나면 (입금일) 3회미납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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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3회를 초과해도 폐지를 안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미납횟수가 결국 중요합니다. 되도록 미납누적횟수가 4-5회를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미납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폐지될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납부하셔도 되고, 23일이 지나면 3회미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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