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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올빼미121
초록올빼미12120.11.19

개인회생은 3회까지 미납봐주나요?

집회다녀오고 요번에 인가나서 2번째 입금하고있는데 이번달부터 2번정도못낼듯한데 마지막달에 몰아서 내도되나요? 그리고 23일이 입금일인데 그달 아무날이나 내도 상관없나요? 2달밀렸울땐 23일이 지나면 (입금일) 3회미납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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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3회를 초과해도 폐지를 안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미납횟수가 결국 중요합니다. 되도록 미납누적횟수가 4-5회를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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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미납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폐지될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납부하셔도 되고, 23일이 지나면 3회미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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