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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노린재112
얄쌍한노린재11222.03.01

사업자등록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

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고합니다.

남편은 프리랜서로 건강,연금을 내고있으며 3.3프로 세금을 떼고있는 상황이며, 저는 직장가입자로 월급은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남편명의로 하는것과 제명의로하는것과 어느쪽이 세금과 4대보험이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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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등록일 경우, 직장 4대보험 가입자는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남편분은 현재 지역가입자이시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두 분 중 그나마 소득이 적은 분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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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두 분 다 소득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 역시 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두 소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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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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