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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베짱이270
시내버스가 다니지않는 사립 대학에서 전동킥보드를 대학 캠퍼스 내에서 탑승하였고 캠퍼스 내에 있던 경찰에게 단속 되었는데 사립 대학 사유지도 무면허 단속 대상이 되는건가요 ? 인사사고 없이 단순히 운전중 단속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캠퍼스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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