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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하마251
온화한하마25122.02.02

전동킥보드에 보행중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인가요?

인도 보행중 전동킥보드가 달려와 박았습니다.

인도에서 난 사고였고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은 그대로 지나쳤는데 사고난 곳에 씨씨티비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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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100% 전동 킥보드 과실이며 인도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경찰 신고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인도로 주행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인도 주행 중 사람을 사상케하고 그냥 가게 되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경찰 신고 후에 사고 내용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난 사고였고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은 그대로 지나쳤는데 사고난 곳에 씨씨티비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 처벌이 가능할까요?

    :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거가 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