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의 대체 방법으로의 차용증과 상환 관련 문의
<예시 상황>
-부동산 (상가) 를 20억에 가족 공동명의로 매입 예정. (어머니 & 나)
이중 5억이 내 지분으로 들어갈 예정. 하지만 나는 당장 5억이 없기 때문에 이 5억을 어머니로부터 지원 받고자 함. (5천만원은 과세되지 않는 범위 금액으로의 증여로, 나머지 4억5천은 차용증 작성하고 빌린 것으로. 차용증 상 10년 납에 2.4%정도 이자율,증여로 보지 않는 최소 이자율)
이자 매월 약 90만원 정도를 어머니에게 입금 예정이고, 어머니는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임.
-20억에 매입한 상가는 임대하여 월 임대료 받을 예정.
<질문>
하나 - 빌린 4.5억에 대해 상환 만기인 10년 후에는 빌린 금액 4.5를 갚아야 하는지?
(증여 대신 차용증을 대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관점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 상가의 25%가 내 지분인 지분율을 적용하면 임대료 1천만원의 25%인 250만원을 내가 가져가야 하나, 그렇지 않고 50만원만 가져가는 것도 세법에 어긋나는건지? (이 또한 증여로 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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