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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노린재64
과감한노린재6423.06.09

음주+책임보험+뺑소니 오토바이한테 당했는데 진행 어떻게하나요?

새벽에 음주운전하는 오토바이한테 치었습니다.

뺑소니하고 도주하려는거 잡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형사합의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중과실로 잡혀서 보장 못받나요?

진행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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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형사합의 진행이 되고요, 우선 상대방과 추후에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병원부터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상대방과 추후에 협의를 진행할때 피해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진행이 될 때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금액 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하는데 가해자가 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초과액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상대가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민사까지 같이 합의를 보자고 하면 형사 합의금에 민사적인 손해를 더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