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책임보험+뺑소니 오토바이한테 당했는데 진행 어떻게하나요?
새벽에 음주운전하는 오토바이한테 치었습니다.
뺑소니하고 도주하려는거 잡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형사합의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중과실로 잡혀서 보장 못받나요?
진행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형사합의 진행이 되고요, 우선 상대방과 추후에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병원부터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상대방과 추후에 협의를 진행할때 피해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진행이 될 때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금액 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하는데 가해자가 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초과액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상대가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민사까지 같이 합의를 보자고 하면 형사 합의금에 민사적인 손해를 더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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