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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3

재물손괴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죄명중에 재물손괴죄라는 죄명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 손괴죄란 어떤것을 죄물손괴죄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듣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10.0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것을 재물손괴죄라 합니다. 재물에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쉽게 설명해서 타인소유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