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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재물손괴죄 뜻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재물손괴죄 라는 죄도 있던데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을 훼손하는게 죄물손괴죄인가요? 처벌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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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4월 ~ 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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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것이 재물손괴죄이며, 법정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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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기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훼손 이외에는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합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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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바,

    이는 고의를 가지고 부수거나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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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그 기능적 효용의 저해를 야기하거나 이릉 사용하지 않게 은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재산상 이익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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