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근무 시 시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8시간 근무 하게 되면.
기존 주휴 수당(1) + 근무 한 수당(1) + 휴일근로수당(0.5)
시급 * 2.5가 맞나요?
연장 수당 설명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한다고 되어 있던데,
주휴일 근무는 연장 수당은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주휴 수당(1) + 근무 한 수당(1) + 휴일근로수당(0.5)
시급 * 2.5가 맞나요?
>> 네, 다만,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8시간*통상시급*1.5"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 수당 설명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한다고 되어 있던데,
주휴일 근무는 연장 수당은 적용 안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주휴일근로는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의 2.5배는 시급제일 경우에 한합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일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가 발생합니다. 주휴일 근무는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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