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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벌잡이162
한가한벌잡이16222.03.04

주휴일에 근무 시 시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8시간 근무 하게 되면.

기존 주휴 수당(1) + 근무 한 수당(1) + 휴일근로수당(0.5)

시급 * 2.5가 맞나요?

연장 수당 설명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한다고 되어 있던데,

주휴일 근무는 연장 수당은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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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주휴 수당(1) + 근무 한 수당(1) + 휴일근로수당(0.5)

    시급 * 2.5가 맞나요?

    >> 네, 다만,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8시간*통상시급*1.5"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 수당 설명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한다고 되어 있던데,

    주휴일 근무는 연장 수당은 적용 안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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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주휴일근로는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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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의 2.5배는 시급제일 경우에 한합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일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가 발생합니다. 주휴일 근무는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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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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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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