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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3.09.11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최저시급(9,620원), 8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한데요.

휴일에 출근해 8시간 근무했을 경우

1. 일급 76,960원으로 1.5배 적용하여 115,440원으로 계산 해야 할 지

2. 주휴수당이 포함된 92,352원으로 1.5배 적용하여 138,528원 계산해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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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급 76,960원으로 1.5배 적용하여 115,440원으로 계산 해야 할 지

    2. 주휴수당이 포함된 92,352원으로 1.5배 적용하여 138,528원 계산해야 할 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번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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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9620원x8x1.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15,4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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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 일한시간8시간 *시급 9,620원*1.5]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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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9,620×8×1.5로 산정합니다.

    2. 휴일근로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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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정하는 것이고 실제 통상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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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첫번째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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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9620원이라면 휴일 가산 1.5배를 하시어 근로시간과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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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여기서 가산수당 계산을 할때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약정한 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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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 시 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나,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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