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군의관이 대학병원 소견을 무시하고 진료가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편평족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복무중인 현역병입니다.
몇일전에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1. meary angle 37도
2. 슬관절 굴곡시 족관절의 족배 굴곡제한은 10도 미만
이라는 2개의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4급 전환을 위해 군의관의 4급소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때 군의관이 4급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군의관이 대학교수의 소견과 다른 3급 소견을 낼 가능성과, 그랬을때의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에 군병원에서 진료받았을 때에는 평발이 심하지 않다라고 진찰받았던 적이 있어서 많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