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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장한칼새142
건장한칼새142
23.06.18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한일 혼혈인데 (속지주의는 일본인입니다) 아직 국적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역관련해서 찾아보니 18세 3월말까지 국적을 정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져야하고 만일 바꾼다면 병역의무를 지고나서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적법 제 12조를 보면 말이 또 다르던데 뭐가 맞는걸까요? 제가 2006년생 (2023년 기준 18세)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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