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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칼새142
건장한칼새14223.06.18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한일 혼혈인데 (속지주의는 일본인입니다) 아직 국적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역관련해서 찾아보니 18세 3월말까지 국적을 정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져야하고 만일 바꾼다면 병역의무를 지고나서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적법 제 12조를 보면 말이 또 다르던데 뭐가 맞는걸까요? 제가 2006년생 (2023년 기준 18세)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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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질문자님이 말이 다르다는 국적법 제12조는 제1항을 말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성인남성은 제12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이 적용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부터 3개월 내 국적선택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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