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으며, 외국의 국적 취득해야 한국 국적이 말소되게 됩니다.
2.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여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인증서등본을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내에서의 혼인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말소되면, 의무상실로 전역처리가 됩니다. 다만, 국적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국적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