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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96
고상한할미새29623.03.1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가점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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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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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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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의무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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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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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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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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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사업주가 고용하는데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채용절차 및 채용시험에 있어 가점을 줄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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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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