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하나요!?
23년 6월에 입사해서 근무중입ㄴ다
연말정산 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하고 받앗는ㄷ ㅔ
원래 차감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렙미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 결과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 때 4대보험료 및 세금(연말정산환급/추징금 포함)은 법령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여에서 연말정산추징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