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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나비36
올곧은나비3622.06.26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할 때 신고할 수 있나요?

단란주점은 등록 할 수 없는 곳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1. 종업원이 있는데 손님 테이블에 앉아 접객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부킹한거라고 하거나 그냥 카운터 본다고 하고

2. 노래방 기기로 종업원과 손님이 노래 부르지만 사장은 생일 파티에 손님이 혼자 부른다고 하고

3. 노래방 기기는 바퀴달려서 설치가 아니니 사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하고

4. 영업장 반을 나눠 유리문으로 막아 선별적으로 손님을 들여보내고 있어 룸 하나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장은 내부에 칸막이가 따로 있어 룸이라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6. 주로 술과 안주를 팔지만 사장은 라면, 해장국도 있으니 일반 음식점이 맞다고 합니다.

매일 종업원과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가끔 싸우기도 해서 잠도 못 자는데다가 집앞에서 토하고, 소변을 봐서 못살겠어요.

그런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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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단란주점 운영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신고업종을 판단하여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처분을 할 것입니다.

    관청에 위법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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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서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경우라면 접대 인원을 둘 수 없는 점에서 관련 민원의 진정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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