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은 등록 할 수 없는 곳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1. 종업원이 있는데 손님 테이블에 앉아 접객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부킹한거라고 하거나 그냥 카운터 본다고 하고
2. 노래방 기기로 종업원과 손님이 노래 부르지만 사장은 생일 파티에 손님이 혼자 부른다고 하고
3. 노래방 기기는 바퀴달려서 설치가 아니니 사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하고
4. 영업장 반을 나눠 유리문으로 막아 선별적으로 손님을 들여보내고 있어 룸 하나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장은 내부에 칸막이가 따로 있어 룸이라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6. 주로 술과 안주를 팔지만 사장은 라면, 해장국도 있으니 일반 음식점이 맞다고 합니다.
매일 종업원과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가끔 싸우기도 해서 잠도 못 자는데다가 집앞에서 토하고, 소변을 봐서 못살겠어요.
그런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