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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이 가능한 작은 바를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 업종으로 신청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유흥주점도 규모가 작거나 접대부가 없으면 중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유흥주점이면서 중과세만 부과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단란주점으로 낮춰서 등록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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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유흥주점ㆍ단란주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흡연행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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