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현제나이 20세입니다 렌트카를 빌려 도로에있는 가로수와 표지판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경제적으로
만19세 현제나이 20세입니다
렌트카를 빌려 도로에있는 가로수와 표지판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이안되어서 처리를 못하면 부모님에게로 손해배상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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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이 아니므로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는 않으며, 본인이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부터는 성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지 않습니다.
렌트카 사고에 관한 처리는 렌트카 계약에 따라 렌트카업체, 보험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즉 랜터카 업체와 렌터카 이용 계약에 따른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지속 지급 청구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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