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사기 징역가능성 좀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해자도 가해자도아닌 피해자 호소만 들은거지만, 자식한테 카드 빌려줬다가 월급을 4달동안 총 800정도 자기의사없이 속임수로 계좌이체당했답니다. 만약 이게 사건화된다면 유사 사례 형량이 어느정도일까요? 자식은 반성및 완납을 하겠다던데 이게 입증된다해도 징역이 가능한사안일까요? 이거 친고죄성립도 잘 안된다더라고요.. 다른 피해자인 은행,카드사가 고소가능하다고하든데..

구체적이지못해 답이 어렵다해도 유사 사안들의 처벌 사례는 어느정도수위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나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위와 같은 피해액 정도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