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친구의 삼촌이 돈을 어릴떄 빌려갔다가 현재까지 안주고있는데 그래서 고소를했다가 고소를 취하해야 돈을 준다고 협박하는경우에도 협박죄로 처벌을 무겁게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은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고소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취하해야 돈을 주겠다는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