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나중엔대출사기 사기꾼이잡히면돈이없다고하면가해자부모라도 돈받아야하나요?
근데 이해가안갔는게 경찰서에서 자기 자식이이렇게 사기치고다니고있는데가해자부모알아야하는것아닌가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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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채권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추심을 하기는 어렶브니다.
가해자의 부모아 알아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그 가해자 본인이지 그 부모에게 대신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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