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시 어디까지 일을 해주시고
제가 해야 되는 건 어디까진 지 궁금하구요.
혼자서 구공판을 준비하는 거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T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도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자료를 제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건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
그리고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나는건가요? ^^
착수금에 승소시 추가 비용이 있는 것 같던데 T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