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쉬지않는데 회사에서는 휴계시간을 뺀 임금만 줘도 되나요?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무조건 법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넣어야 된다며 일 한 6시간에서 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줍니다. 30분도 시급이 되나요?
사장과는 말이 통하지 않고 이런 권리를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아주 싫어합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 받은 제30분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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