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장은 무조건 법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넣어야 된다며 일 한 6시간에서 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줍니다. 30분도 시급이 되나요?
사장과는 말이 통하지 않고 이런 권리를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아주 싫어합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 받은 제30분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만 30분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이나 화장실을 가거나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휴게를 취하지 않고 6시간 일을 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공제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쉬지 못하고 일한 30분치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는데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한다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고 인금만 빼는 건 안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