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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기존에는 권한 없는 점유자여서 아무런 대항력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걸어오는 중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 저희를 보조점유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확정 여부가 7월경에 결정이 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소송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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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유치권자와 낙찰자의 다툼인 것이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본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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