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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부가세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건 중개 수수료 부가세도. 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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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도 영업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발행받으시고, 부가세신고시 포함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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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필요경비로 사용하여

    사업경비로 이중반영하지 않기에

    실질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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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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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를 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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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중개수수료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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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도 부가세 환급대상은 되지만 그러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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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수료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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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중개용역대가 이외에 중개용역대가(수수료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에 의거 동법 제31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당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추후 환급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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