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중개용역대가 이외에 중개용역대가(수수료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에 의거 동법 제31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당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추후 환급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