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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에뮤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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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나 땅에 쓰레기 버리는게 불법인가요?

살면서 무단횡단 안해본 사람은 거의 없제 않습니까

근데 예전부터 무단횡단하면 벌금10만원이다 이런 야기를 들었는데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경찰차나 경찰관 앞에서 무단횡단하면 벌금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땅에 쓰레기를 버려고 그것도 불법행위인가요? 이번에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이지만 보통은 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의거

      휴대중인 폐기물 불법 투기(담배꽁초나 휴지 등)는 5만원의 과태료, 비닐봉지등 간이 보관기구 이용 투기는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쓰레기 종류, 크기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령(도로교통법)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무단횡단시 보행자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 금액도 2~3만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위법사항이기는 하나 처벌 등은 직접 적발 이후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도로교통법)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야외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벌금이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