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같은 사람이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지 않고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