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3.~2022.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3.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합계: 26일
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
-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3.~2021.12.31.: 2022.1.1.에 9.99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243일/365일*15일)
- 합계: 20.99일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