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예리한산양31
예리한산양3122.08.30

중도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년 5월3일 입사했고 2022년 8월 31일로 퇴사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부여된 연차개수가 22개 맞나요?? 정확한 개수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 둘다요! 또 8/31퇴사 시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가는한지, 남은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년동안 80%이상 근로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1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3.~2022.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3.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합계: 26일

    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

    -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3.~2021.12.31.: 2022.1.1.에 9.99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243일/365일*15일)

    - 합계: 20.99일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에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8. 31. 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21개이며, 입사일 기준 26개인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하게 부여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1.5.3. 입사 '22.8.31. 퇴사이고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재직기간 총 발생한 연차는 26일이 되고, 재직당시 이미 사용한 연차일 수 및 보상이 완료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