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2시간 해외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에 이상없나요?
현재 9개월째 근무중인 5인미만 직장입니다.
주6일 하루12시간씩 2교대 주 72시간 근무중입니다.
정규직이고 4대보험 가입하여 6개월정도 지났는데
4월까지 330만원 받다가 오른 급여가
식비,교통비 포함 월 4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몇년을 근무하던 퇴직금,상여금,명절보너스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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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이 됩니다. 현재 4,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지만 3,3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보너스는 법상 지급의무가 없지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2시간 근무를 하면, 최소 월 340만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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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