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금인상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상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다만, 임금인상여부를 떠나서 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부터의 근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올해 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중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