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올해 급여를 계산해보았더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서 급여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이럴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당 년도에 맞게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24년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따라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24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 9860원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24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