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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7.1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근로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주40시간 최저임금으로 월급받고 있습니다.내년에도 올해처럼 하면 근무시간이줄거나 월급이 올라같은데요.일에 특정상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란 어려울것 같아요.결국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인원감축이 이뤄겠죠.올해와 비교해서 같은 월급을 지급한다고하면 근로시간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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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회사의 상황, 일하는 방식에 따라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 계산으로 볼 경우 2.9%의 최저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월 근로는 209시간 (일 8시간, 주 5일 근로시) 할 경우 약 6시간의 근로시간을 감축하면 현재의 급여와 올해의 급여가 비슷해 질 것 같습니다.

    월에 6시간 이기 때문에 주 간 근로는 약 38~39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정도의 시간과 인건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치라 내년도 근로시간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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