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후 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듣기로, 혼인 후 3년에 이혼이면 30% 5년이면 40%의 특유재산을 분할 한다는데.
원래는 않되는 것이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바가 있다"라면 해 줘야 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결혼 생활에 있어 "여자의 어떤 행동/것"이 결혼 전부터 남자가 모았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 라고 판단 하는 건가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유지에 기여했다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게 그렇게 판단 되는지요?
대부분 달랑 3천, 그것도 마통 뚫어서 간신히 혼수 해온 여자가. 결혼해서 먹고 자고 입고 치장하고, 처 부모 용돈도 주고. 이런거 다 남편이 번 돈으로 하는데.
법정에서의 판례들도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궁금합니다.
여자는 이혼 세 번만 하면 재산가 된다더니.
하여튼 참.. 거지 같은 법도 다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