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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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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 명의와 전입신고 한 사람이 같아야 확정일자 효력이 있나요?

전세계약자 명의와 전입신고 한 사람이 같아야 확정일자 효력이 있나요?
명의는 제 명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는사람은 아들이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한 명의자와 아들이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같이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자가 전입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가 없는 아들은 전세계약에 대한 아무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전입이 되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짜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능하나 확정일자 받을 자녀명의의 계약서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빙서류(계약서)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