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2분의1,성년인 아들2분의1의 계약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살았고 사정으로 인해 아들이 아버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고 주인이 돈이 없고 새로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임차권등기를 하고 퇴거를 했는데
이럴경우 전세금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아버지 지분에 대한 전세금만 보장이 이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전입신고는 다 되어있었는데 임차권등기를 접수 후 한명만 주소를 남기고 한명을 주소를 이전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