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가 두명일경우 전입신고를 모두다 해야 권리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 2분의1,성년인 아들2분의1의 계약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살았고 사정으로 인해 아들이 아버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고 주인이 돈이 없고 새로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임차권등기를 하고 퇴거를 했는데
이럴경우 전세금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아버지 지분에 대한 전세금만 보장이 이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전입신고는 다 되어있었는데 임차권등기를 접수 후 한명만 주소를 남기고 한명을 주소를 이전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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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동시에 한 경우 별도의 공유 지분 등이 인정되는 사항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세대원 중 실제 거주한 자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각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자가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주소이전은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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