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에 상호명을 정확히 안쓰고, ㄱㄴ식으로 자음만 적어도 명회회손 죄로 성립되는건가요? 가령 사고가 난 병원을 카페에서 공유할때 특정 병원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지않고 자음으로만 써도 명회회손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