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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터넷 댓글에 상호명을 ㄱㄴㄷ 식으로 자음만 써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인터넷 댓글에 상호명을 정확히 안쓰고, ㄱㄴ식으로 자음만 적어도 명회회손 죄로 성립되는건가요? 가령 사고가 난 병원을 카페에서 공유할때 특정 병원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지않고 자음으로만 써도 명회회손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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